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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같이 취업이 힘든 시기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참여 자격요건과 어떠한 지원을 해주는지, 얼마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온라인 신청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1~3차 상담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당 지급받은 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_썸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일까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담·진단·경로 설정(1단계)→ 직업 능력 증진(2단계) → 취업 알선(3단계)]와 같이 참여자 특성에 맞는 단계별 맞춤형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에 전반적인 도움을 주는 알찬 제도입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두 가지 유형(Ⅰ형, Ⅱ형)으로 나뉩니다.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취업에 관련한 전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에게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년 근속 시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Ⅰ형, Ⅱ형의 차이점은 Ⅰ형 수급자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Ⅱ형 수급자에게는 단계별 프로그램 참여 결과에 따라 참여수당과 훈련참여지원 수당인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공통점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진행 등
    취업성공
    수당
     취업에 성공하여 6개월 근속 시 1회차에 50만 원, 12월간 계속 근무 시 2회차에 100만 원 지급
    차이점 Ⅰ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 최대 300만 원 지급 (20만 원 부터 5만 원 단위로 분할 지급 가능)
    Ⅱ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 15~25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 월 최대 28만 4천 원
    ○ 참여장려수당 : 최대 6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참여자의 참여 유형에 따라 참여자격이 주어집니다. 유형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_지원요건_지원내용_표
    국민취업제도 지원요건 및 내용

     

    Ⅰ형  지원요건 알아보기

    국민 취업지원제도 Ⅰ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건심사형

    • 나이 : 만 15세~69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 원)
    • 취업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경험

     

    ● 선발형

    • 나이 : 만 15세~69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8세~34세의 청년은 12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 원)
    • 취업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경험(18~34세 청년은 경험 무관)

     

    Ⅰ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자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자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월평균 5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구직활동수당 수급자 또는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인 자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자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청인 본인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자

    ※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자는 Ⅰ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형  지원요건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Ⅱ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나뉩니다.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월 소득 250만 원 미만) 등 아래에 속하는 사람들이 특정계층에 속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_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2형 특정계층

     

    ● 청년

    만 18세~34세 이하의 구직자들이 청년층에 속합니다.

     

    ● 중장년

    만 35세~69세 구직자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사람들이 중장년층에 속합니다. 

     

    지원요건 판단기준

    유형별 지원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중위소득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인수 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100%, 120%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_기준중위소득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하는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들은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절차를 안내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_지원절차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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