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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달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11월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지금 아래에 링크를 통해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완화된 신청요건,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완화된 근로장려금 요건 및 상향된 지급액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10% 상향해서 근로하는 저소득 가구에 더 많은 지원을 합니다.
✅완화된 재산요건 : 2억 4천만 원 미만
✅상향된 지급액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150만 원 ▶ 165만 원 | 260만 원 ▶ 285만 원 | 300만 원 ▶ 330만 원 | 70만 원 ▶ 80만 원 |
자세한 신청 요건
자세한 근로장려금 가구 구성요건 및 소득 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특별재난지역 주민 대신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가구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전화로 동의를 받아 대신 장려금 신청을 합니다.
- 태풍 : 포항, 경주
- 산불 : 대전 서구, 옥천, 홍성, 금산, 당진, 보령, 부여, 함평, 순천, 영주, 강릉
✔️1544-9944, 1566-3636만 기억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사기 전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발신번호인 1544-9944, 1566-3636만 수신 가능합니다.
✔️자동신청 동의대상자 확인하기
이번 정기 신청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1957.12.31 이전 출생자) 및 중증장애인(2022.12.31 기준, 가구원 포함)은 자동신청 동의를 통해서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으로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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