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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의 달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11월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지금 아래에 링크를 통해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급가능액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종사자 제외) 가구에 대하여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나머지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의 지급가능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 원 (최소 50만 원)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 신청은 1년에 2번 나누어 받는 신청인 반기신청과 1년에 한 번에 받는 신청인 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2년 하반기분 | 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3년 6월 중 |
22년 정기분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3년 9월 중 |
23년 상반기분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3년 1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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