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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은 근로자의 노동의 대가로 사업주에게 받아야 하는 정당한 보수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기본이 되는 서류가 임금체불 확인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 임금체불 확인서 작성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임금체불로 자진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 조건, 필요서류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임금체불확인서_작성방법_썸네일

     

     

    임금체불 확인서 작성방법

     

     

     

     

    임금체불 확인서 양식은 임금체불 내역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입니다. 

     

    퇴직자용 또는 재직자용 둘 다 사용 가능한 양식입니다. 

     

    임금체불 확인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확인서 항목

    체불근로자 : 인적사항, 근무기간, 근로계약기간, 입금액, 임금산정기간, 정기임금지급일 기재

     

    체불사업주 :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여부,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정보(실제/명의), 사업장소재지, 상시 근로자수, 실제근무지, 건설공사 해당여부,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기재

     

    적법한 직상 건설사업자 :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정보(실제/명의), 사업장소재지, 상시 근로자수,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기재

     

    체불임금 등 내역(원) :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개월씩 소급한 기간 동안 체불된 내역, 재직자의 경우 체불에 대한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1개월씩 소급한 기간 동안 체불된 내역 기재

     

    체불 임금 등 그 밖의 금품 등의 상세내역(원) : 근무한 기간을 월별로 구분하여 작성

     

     

    임금체불확인서_작성방법1임금체불확인서_작성방법

     

     

     

    임금체불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임금체불 확인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확인서 다운로드 🔽

    [별지 제7호의3서식]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퇴직자용¸ 재직자용)(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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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신고 관련 사항

     

     

     

    임금체불 신고 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체불이 발생하면 3년 이내에 신고를 하는 등 임금을 받기 위한 행사를 해야 합니다. 

    보통 재직 중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하기 어렵고 퇴직을 한 이후에 신고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미지급된 임금을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근로자는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사업주의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3년 내에 체불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신고기간

     

     

    임금체불 사업주 벌칙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벌규정으로 회사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_사업주_벌칙
    임금체불_사업주_벌칙_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 접속 → 자주 찾는 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선택

     

    ◎ 제출자 정보 입력

     

    ◎ 피진정인(사업주) 정보 입력

     

    ◎ 진정내용 입력 : 입사일, 퇴직여부, 퇴사일, 체불퇴직금액, 기타 체불금액, 업무 종사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임금체불 내역 및 체불 경위 구체적인 내용 기재

     

    ◎ 증빙자료 파일첨부

     

     

     

     

     

     

     

    [처리 절차]

    ◎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피신고인 출석 요구하여 조사 진행

     

    ◎ 법 위반 사실이 확인 후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시정되면 사건 종결

     

    ◎ 미시정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하여 검찰에 송치 → 사업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 방문 신고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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