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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정해놓은 사유로 인한 이직의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입니다. 이로 인한 실업급여의 조건 및 필요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임금체불이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의 의미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전액 임금체불의 기간 지연
예시①
근로월 | 임금 원래 지급일 | 임금 급여 지급일 | 지연일수 |
9월 | 10월 10일 | 11월 10일 | 30일 |
10월 | 11월 10일 | 12월 10일 | 31일 |
근로자는 61일의 임금지연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2개월(60일)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 12월 11일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예시②
근로월 | 임금 원래 지급일 | 실제 임금 지급일 | 지연일수 |
7월 | 8월 10일 | 8월 25일 | 15일 |
8월 | 9월 10일 | 9월 20일 | 10일 |
9월 | 10월 10일 | 10월 10일 | 정상지급 |
10월 | 11월 10일 | 11월 30일 | 20일 |
11월 | 12월 10일 | 12월 26일 | 16일 |
근로자는 61일의 임금지연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2개월(60일)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 12월 27일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전액 임금 체불의 경우 연속적으로 체불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지연기간을 모두 합하여 2개월(6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전액 임금체불 (미지급)
예를 들어 10월분, 11월분의 2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일부분(30% 이상)의 임금체불
예를 들어 임금지급일(9월 10일)에 임금은 지급되었지만 70%만 지급되고, 30%가 미지급되었다고 해봅니다. 지급되지 않은 30%를 2개월 뒤(11월 10일)에도 지급되지 않고, 11월 11일에 퇴사한다면, 자진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이는 반드시 연속적으로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분(30% 미만)의 임금체불
30% 미만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체불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구비서류
임금체불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꼭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자의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확인서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임금이 체불된 내역과 함께 회사 직인이 반드시 찍힌 서류이어야 합니다. 퇴사 이전에 미리 사업주로부터 받아서 준비하거나, 만약 써주지 않는다거나 써달라고 말하기 불편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한 뒤 근로감독관을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이전 1년간의 급여명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도 퇴사 이전에 미리 사업주로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입금내역서
이전 1년간 임금입금확인용으로 통장 입금내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금이 들어온 날짜와 입금된 임금액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
해당회사에서 근로했다는 확인과 기재된 임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자진퇴사 시 유의할 점
임금체불로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때, 퇴사 사유를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할 때 상실코드는 '12.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면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등록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사유의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보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을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 사유로 인한 퇴사이므로 잘 챙겨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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