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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개념, 신고 대상, 신고 방법, 미신고 시 처벌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개념 및 대상
개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제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군은 제외)
✔️신고대상 금액 :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신고절차 및 방법
신고 내용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 자연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 법인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 단체 :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연락처
✔️임대차 목적물 현황 : 소재지, 종류, 임대면적
✔️보증금 또는 월 차임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만 해당)
신고 방법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 작성한 경우)
-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오프라인으로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임대차신고 대상지역을 선택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시군구 메인화면입니다. 임대차신고 메뉴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고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소를 검색하여 신고할 주민센터를 선택하고 [신청인구분]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대차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꼭 [실명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확인을 해야 합니다.
🔽임대목적물의 소재지와 주택유형, 임대면적 등 전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임대차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등록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서명을 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신고이력조회 목록창에서 접수된 임대차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상태에서 [신고완료]로 변경되면 [필증인쇄]를 클릭하면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