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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뿐만 아니라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된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추가로 다른 청년정책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자(군필자는 복무기간 비례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 한정)
[고용보험 가입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은 제외)
[학력]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및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및 제조업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4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을 1,200만 원+ 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 2년 동안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하여 가입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신청기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면 워크넷의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한 후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취약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금융위의 신규청년도약계좌의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경제적 자유와 독립에 한발 빠르게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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