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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정부에서 만 19세 ~34세 청년에게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6월 출시 예정이지만 미리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게 아래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_바로가기

     

    추가로 청년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알아보려면 아래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_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_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팁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의 자격조건, 혜택, 신청기간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_썸네일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도약계좌 상품개요 및 가입조건

    상품개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하는 적금상품입니다. 

     

    ✔️가입자 소득에 따라 3~6% 정부 기여금

    ✔️시중은행 이자(4.5~6.5% 예상)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가입조건

    ✔️나이 : 만 19세~34세 (병역 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허용)

    ✔️개인소득 : 7,500만 원 이하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혜택 없음)

    ✔️가구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 

    ※ 최근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 2,000만 원 초과)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 배움 공제, 지자체 상품 등 동시가입 허용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중위소득확인
    중위소득 확인하기

     

    청년도약계좌 혜택

    정부기여금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이하 70만 원 40만 원 6,0% 2.4만 원
    3,600만 원 이하 50만 원 4.6% 2.3만 원
    4,800만 원 이하 60만 원 3.7% 2.2만 원
    6,000만 원 이하 70만 원 3.0% 2.1만 원
    7,500만 원 이하

    🔸매칭비율은  소득구간별로 차등

    🔸개인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월 40~6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 별도 설정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액 예상

     (Q) 총 급여 4,500만 원 홍길동 씨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매월 70만 원 납입 시 예상 만기 수령액은?

     (A) 원금 합계 4,200만 원(70만 원 ×60개월) + 정부기여금 (2.2만 원 ×60개월) = 43,320만 원  + 이자소득

     

     

    은행이자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 출시와 함께 저소득층 청년(예: 2,400만 원 이하)에게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계좌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

    신청일 기준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하여 결과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 및 중도 해지자 : 23년 6월 ~ 12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 24년 2월 또는 3월 24일 이후 추가 모집예정

     

    심사기준

    ✔️23년 6월부터 비대면 심사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 병행

    ✔️1년 주기로 유지심사 시행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신청방법

    일정요건을 갖춘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세부사항이 확정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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