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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고물가 상황인 요즘 청년들을 위한 정부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시작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게 아래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하기

     

     

    추가로 다른 청년정책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_신청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_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_썸네일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연령, 근로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인 사람들로서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  및 가구재산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재산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①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바로가기

     

    ②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19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첫 2주 동안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 개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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