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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상황인 요즘 청년들을 위한 정부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시작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게 아래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추가로 다른 청년정책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연령, 근로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인 사람들로서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 및 가구재산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재산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①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②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19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첫 2주 동안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 개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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