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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독립을 돕기 위해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2년 8월부터 신청받은 이후 23년 8월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_썸네일
    청년월세 특별지원 받기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따라만 하면 되는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필독]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다음의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청년입니다. 

    청년월세_특별지원_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

     

    ✔️청년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 

    ✔️지원가능 거주형태 : 반전세,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연세 및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 소득확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금액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시기

    2022년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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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금액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

    ✔️방문 신청 :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청년 명의 체결 원칙 +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체결가능 →  청년 거주사실 입증필요 (전입신고)

    🔸월세 이체 증빙서류 :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도 가능

     

    변경신청 사유

    아래와 같이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신고)를 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 변경 : 주소지 변경, 계약내용 변경, 동일주소지 월세 및 보증금 변동

    ✔️부모와 합가

    ✔️주택소유

    ✔️군복무 등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월세 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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