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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사회초년생들의 사회생활 시작은 자취방 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전세에 비하면 적은 보증금이지만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월세 계약할 때 체크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요즘에는 부동산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원룸, 오피스텔 등의 다양한 월세 물건들의 정보가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위치, 구조, 월세, 관리비, 면적, 대출가능여부 등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직접 물건지에 방문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수압, 누수, 곰팡이유무, 냉난방 상태, 채광 등 직접 봐야지만 판단할 수 있는 자세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을 한 후에 계약을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월세 계약하기 전 반드시 계약하려는 집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와 현황을 기재하는 서류로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조회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편리하게 발급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집의 주소 일치여부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임대인 정보 일치여부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의 근저당 설정 내용 확인
소유주 확인 및 거래 내용 남겨놓기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가 임대인이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여 계약서 작성 시 소유주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대리인이 계약 시 참여할 때에는 소유주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주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계약에 관한 주고받은 내용은 남겨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통화를 녹취하기도 하지만 문자를 주고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나누었던 대화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보증금, 월세 등 지급 내역 남겨놓기
계약금, 보증금, 월세 등의 금액은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의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을 요구한다면, 위임장 확인 및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남겨놓습니다.
또한 계좌이체 시 본인의 통장메모에 어떤 용도로 송금하는지 남겨놓는 것이 추후에 찾아보기 편할 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 시 소명하기 쉽습니다.
특약사항 작성하기
계약서 작성 시 소유주와 협의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 잔금 지급 등 돈에 관련된 문제 등 일반적인 계약서 상에서 언급되지 않는 협의된 사항들을 꼭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빠르게 하기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등에서 보증금 우선변제권리를 갖기 위해서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즉시 진행하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 요건을 갖추면 전세권 설정등기와 비슷한 효력을 발생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