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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기 위해 퇴직을 하였다면 꼭 챙겨야 하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2년 4월에 퇴직연금 제도가 바뀌면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숫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퇴직금의 분류
퇴직금은 법정퇴직금과 법정외 퇴직금으로 나뉩니다. 법정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 퇴직연금을 말하며, 법정외 퇴직금은 희망퇴직금, 명예퇴직금 등 회사에서 법정으로 정해진 퇴직금 이외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을 말합니다. 퇴직하는 모든 직장인이 받는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입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변경되면서 IRP계좌를 통해서만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퇴직금은 IRP계좌로만
아래의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IRP계좌가 꼭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만 54세 이하입니까?
✔️퇴직하는 회사에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입니까?
✔️수령할 퇴직금이 3백만 원 이상입니까?
IRP계좌가 무엇인가요?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상품입니다. 자영업자나 공무원 등 수입이 있는 누구든 가입을 할 수 있고, 퇴직금 이외에 1천8백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IRP계좌 해지 VS 유지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고 난 후 해지 또는 유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수령받는 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
👉퇴직금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퇴직금을 받은 IRP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대략 5%의 퇴직소득세를 공제되며,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에는 기타 소득세 16.5%가 공제됩니다.
👉노후자금으로 남겨놓기
퇴직금을 바로 찾아서 쓰지 않고 IRP계좌에 넣어두고 만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퇴직소득세 절감도 받을 수 있으며, IRP계좌에 있는 금액으로 펀드 등 다른 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연말 정산 시 최대 7백만 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