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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승인받기 전이나 후에 산재근로자에게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로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산재근로자의 요청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산재보험법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산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란?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산재근로자의 요청으로 산재근로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해 주는 제도
확인대상자
☑️ 산재근로자
☑️ 보험가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른 수급권 대위가 인정되는 자
☑️ 유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에 따른 유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변호사, 노무사 대리신청가능)
확인대상
☑️ 의료기관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상 비급여 진료비용 (본인 부담의 비용)
🏷️ 제외 대상
·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과 관련되지 않은 진료비용
·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임의진료비용
· 비의료행위비용
· 의지, 보조기, 간병, 이송비용
· 약국 약제비
· 소멸시효가 완성된 진료비용 (3년 초과)
확인절차
[본인부담금치료비(본인부담금확인) 청구서]를 작성하고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 간편하게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환불절차
근로복지공단이 본인부담금 확인한 결과 환불결정금액이 있다면, 의료기관은 공단으로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불결정금액을 산재근로자(확인신청자)에게 환불을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환불하지 않는다면, 산재근로자(확인신청자)는 [과다본인부담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에 대한 참고사항
✔️확인 요청한 비급여 전액 아닌, 과다하게 본인부담된 금액만 환불대상임.
✔️의료기관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환불 조치하도록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통지함.
✔️확인 대상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상 비급여 진료비에 한함.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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