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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갑자기 높아진 난방요금 소식에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정부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난방비뿐만 아니라 생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3년 차상위계층의 조건, 혜택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다자녀 혜택 (2023년 ver.)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1,038,946원
✔️2인 : 1,728,077원
✔️3인 : 2,217,408원
✔️4인 : 2,700,482원
✔️5인 : 3,165,344원
✔️6인 : 3,613,991원
✔️7인 : 4,053,758원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 0원으로 처리
차상위계층 조건 모의계산
실제 본인이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되는지 직접 계산하기란 어렵기에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 생활보장]로 접속
🔽기본정보 입력
🔽소득재산정보 입력
🔽의료급여정보 입력
🔽모의계산 결과 확인
입력할 사항들이 혼자 하기 까다롭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 및 돌봄 지원, 문화 및 법률 지원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만 기재하며, 자세한 혜택 내용은 첨부한 파일의 69p에서 86p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 지원 : 기부식품 제공, 장애수당,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
✔️의료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교육 지원 :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면제 등
✔️주거·돌봄 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저리융자 등
✔️문화·법률 지원 : 무료법률구조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또한 2023년 차상위계층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로 검색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차상위계층'을 입력 후에 검색을 하면 진행 중인 복지서비스가 500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후에 해당되는 서비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