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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2

실업인정 기준 안내 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이직일 기준으로 나뉘는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와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종류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실업인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확인 및 일수확인하러가기 ✅실업급여 근로일수 확인하러가기 수급자 유형은 어떻게 구분할까? 1. 일반 수급자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를 '일반수급자'라고 합니다. 2. 반복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를 '반복 수급자'라고 합니다. 3. 장기 수급자 소정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를 '장기 수급자'라고 합니다... 2022. 11. 27.
실업급여 대상확인 일수확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실업급여(구직급여)라고 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대상 조건과 수급받을 수 있는 일수, 기간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근로일수 확인하러가기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 알아보러가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4가지 조건 1. 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근무일수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근로의 이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2022.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