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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이직일 기준으로 나뉘는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와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종류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실업인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유형은 어떻게 구분할까?
1. 일반 수급자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를 '일반수급자'라고 합니다.
2. 반복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를 '반복 수급자'라고 합니다.
3. 장기 수급자
소정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를 '장기 수급자'라고 합니다.
4.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있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실업인정 방식은 어떻게 될까?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유형별로 의무 출석일은 정해진 차수에 관할고용센터에 반드시 방문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며, 차수마다 정해진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의 종류는 센터 집체교육, 구직활동, 자율 선택활동이 있습니다. 자율로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취업활동 종류 | 제한되는 내용 |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 | 총 3회까지만 인정 (두가지 통합) |
직업심리검사 | 1회만 인정 |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 1회만 인정 |
어학학원 수강(토익, 토플, 탭스, JLPT, HSK 등) |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
사회봉사활동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
같은 날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건 수행 | 1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정 활동 | 증명 자료 | |
구직 활동 |
⊙ 구인업체 방문 또는 구인(우편 또는 인터넷)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 방문: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 · 우편: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 모집요강 화면 출력, 이메일편지함 화면 · 팩스: 팩스번호, 수취인명, 보낼 날짜와 시간기재 · 구인공고 없는 경우 : 면접확인서 |
직업 훈련 |
⊙ 훈련과정(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
직업안정 기관의 직업지도 등 |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당해 인정기관에서 발행한 참여확인서 등 제출 |
자영업 준비활동 |
⊙ 고용노둥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른 자료를 제출 |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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