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기준 안내
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이직일 기준으로 나뉘는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와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종류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실업인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확인 및 일수확인하러가기✅실업급여 근로일수 확인하러가기 수급자 유형은 어떻게 구분할까? 1. 일반 수급자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를 '일반수급자'라고 합니다.2. 반복 수급자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를 '반복 수급자'라고 합니다.3. 장기 수급자소정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를 '장기 수급자'라고 합니다.4.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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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7. 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