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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미리보기2

2024년 연말정산 변경 내용 요점 정리 (23년 귀속분) 2023년이 한 달 남짓 남아 있는 현재 근로소득자분들은 연말정산 하기 전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미리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포스팅을 씁니다. 개정되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일부) 23년도 귀속분부터 소득세 세율 중 과세표준의 일부 구간이 조정됩니다. 종전에는 1,200만 원 이하까지 세율이 6%이었으나, 23년도 귀속분부터는 1,400만 원 이하까지 6%가 적용됩니다. 또한 5,000만 원 이하까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종전 ▶ 개정 세율 1,200만 원 ▶ 1,400만 원 6% 4,600만 원 ▶ 5,000만 원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5,000만.. 2023. 11. 21.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한 똑똑한 미리보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러질 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항목입니다. 22년의 연말정산은 23년 1월에서 3월에 시행되는데, 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를 통해서 미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하여 남은 두 달의 시간 동안 소비 지출을 계획하고 예상함으로써 과도한 세액이 부과되지 않도록 똑똑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편리하고 간편해진 국세청 서비스로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확대 적용 이용 절차 일괄 제공 서비스 회사 [22.10.27.~22.11.30.]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23.1.14.] 부득이한 경우 수정 및 신규등록 가능 근로자 [22.12.1.~23.1.19.] 간소화자료 제공에 대해 .. 2022.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