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요건, 신청방법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고지는 11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12월이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령 주요 개정내용 중에 납부유예 요건과 신청방법 등 종부세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요건 정리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주택(부속토지 포함) 공제금액 : 6억 원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 동지 등) 공제금액 :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공제금액 : 80억 원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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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6.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