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고용주가 승낙한다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할까?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은퇴 시점이 되어서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퇴직을 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받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으로 월평균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통상 세금 공제 전 1달 급여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한 기업에서 최소 1년 이상 꾸준히 근로를 제공했다면 고용관계의 인정을 받아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