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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오늘의 포스팅에서 실제로 제도를 신청한 후기를 써서 Ⅱ유형(2 유형)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2 유형)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2 유형)에 해당해서 신청하려고 보니 실제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후기는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신청했던 순서대로 자세히 알려드리니 참고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의 상단 메뉴 중에서 [취업지원관리-취업지원 참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유형 확인하고 취업지원 신청 누르기
메뉴에 접속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과 참여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난 후 제일 하단의 [취업지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취업지원 참여 신청 개인정보 동의하기
참여 신청 절차에서 제일 먼저 수행해야 하는 것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한 다음 동의함을 체크하여 줍니다.
🔽취업지원 유형 및 가구원 정보 등록하기
참여 신청 절차에서 다음으로 할 것은 취업지원 유형과 가구원 정보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참여자 정보를 확인하고 Ⅰ유형(1 유형)과 Ⅱ유형(2 유형) 중에 선택을 합니다.
다음으로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게 된 경로를 선택합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한다면 계층 여부를 체크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가구원 추가를 눌러서 가구원의 정보를 확인하고 제일 간편한 방법으로 휴대전화 번호로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선택해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되기 전에는 동의 전이라 표시되며 동의한 후 '동의'로 표시됩니다.
가구원 정보 증명서류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증명서류는 휴대전화 번호로 동의한다면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혹시 몰라 가족관계 증명서는 첨부하였습니다. 하단의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재산·취업경험·근로 정보 등록하기
신청인 본인 기준으로 현재 근로(취업 및 창업) 여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여부,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최근 6개월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수급 여부(최근 6개월 이내), 취업경험, 근무기간 확인(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사업자등록기간은 공적 자료로 따로 입력 불필요), 최종학력,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한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 등 확인사항, 단계별 알람을 수신하면 신청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2 유형) 신청 결과
저는 12월 01일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였고, 2주 뒤인 12월 14일 수급자격으로 인정되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메일이나 문자 알림이 올 거라 예상했지만 고용센터 산하 운영기간 담당자분이 전화로 알려주시며 첫 상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첫 상담을 받고 추가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면서 후기를 계속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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