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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취약부문 지원이나 직업훈련과 같은 취업 지원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_국민취업지원제도_썸네일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일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신청 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1~3차 상담 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수당 지급받은 후기👈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내용은?

     

    23년에 변경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구직촉진 수당 + 부양가족 추가 수당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총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동시에 부양가족 인당 월 10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은 최대 4명까지 지원됩니다. 참고로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적용되는 수당입니다. 2 유형은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조기 취업수당 증액

    22년에는 3개월 이내 취업을 할 경우 조기 취업수당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23년에는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취업수당이란 구직촉진 수당을 받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면서 1회 차 수당은 지급받고 2회 차 수당을 받기 전에 취업을 했다고 한다면 23년에는 남은 구직촉진수당 250만 원의 50%인 125만 원의 조기 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취업활동계획서 수립된 날부터 3회 차 지정일 전에 취업 시 5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이 4회 차 이내 취업 시 잔여 수당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50만 원에서 최대 125만 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경험프로그램의 확대

    22년에는 5인이상의 참여기업에서 인턴형(직무수행중심, 3개월), 체험형(체험중심, 30일 내외) 2가지의 유형으로 운영하던 것을 23년에는 10인이상의 참여기업에서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통합된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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