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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취약부문 지원이나 직업훈련과 같은 취업 지원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일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내용은?
23년에 변경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구직촉진 수당 + 부양가족 추가 수당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총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동시에 부양가족 인당 월 10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은 최대 4명까지 지원됩니다. 참고로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적용되는 수당입니다. 2 유형은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조기 취업수당 증액
22년에는 3개월 이내 취업을 할 경우 조기 취업수당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23년에는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취업수당이란 구직촉진 수당을 받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면서 1회 차 수당은 지급받고 2회 차 수당을 받기 전에 취업을 했다고 한다면 23년에는 남은 구직촉진수당 250만 원의 50%인 125만 원의 조기 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취업활동계획서 수립된 날부터 3회 차 지정일 전에 취업 시 5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이 4회 차 이내 취업 시 잔여 수당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50만 원에서 최대 125만 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경험프로그램의 확대
22년에는 5인이상의 참여기업에서 인턴형(직무수행중심, 3개월), 체험형(체험중심, 30일 내외) 2가지의 유형으로 운영하던 것을 23년에는 10인이상의 참여기업에서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통합된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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