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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이직확인서'라는 서류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디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이직 사실, 즉 퇴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이직 사유 및 코드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처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고, 요즘에는 퇴사 신고 시에 온라인(건강보험EDI,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이직 사유 등을 확인을 해주는 주체는 사업장이기에 근로자가 사업장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제출하며, 사업장은 관련 내용을 작성해서 발급 요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 합니다.
10일 초과 발급 및 미발급 시에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서 로그인한 후 아래 그림과 같이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이직확인서의 처리 여부가 조회됩니다. 이력을 살펴보면 사업장명과 이직사유, 상세 이직사유(코드), 이직일, 피보험 단위기간, 일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이 기재되며 처리상태까지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