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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흔히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만큼 많이 알수록 많이 준비할수록 두둑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2023년(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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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사회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세테크 꿀팁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 보기

    ❇️연말정산 월세액 준비하기

     

    간소화서비스의 간편 인증 4종 추가

    ✔️기존 간편 인증 7종 : 카카오톡/통신사 PASS/삼성패스/국민은행/페이코/네이버/신한은행

    ✔️4종 추가로 총 11종 : 기존 7종 + 토스/하나은행/농협/뱅크샐러드

     

     

     

    ✅2023년 연말정산부터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자료로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초과사용액 소득공제율 확대

    계정 세법에 따라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 및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20%의 소득공제를 합니다.

     

    기존 공제율 10%에서 20%로 상향되었으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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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초과사용액 소득공제율 확대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율 확대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22년 7월~12월까지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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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확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소득공제한도가 300만 원 →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 원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2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12%  → 17%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10%  → 15%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율 확대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 20%  →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 : 15%  → 20%

    임신_출산_의료비_공제율확대1임신_출산_의료비_공제율확대2임신_출산_의료비_공제율확대3
    임신 출산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 유지

    2021년에 한하여 인상하기로 했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2022년 귀속분 까지 연장합니다.

     

    ✔️기부금 1천만 원 이하 : 15%  → 20%

    ✔️기부금 1천만 원 초과 : 30%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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