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에 1대의 경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경차, 승합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의 각각 합계가 1대인 경우에 유류세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닝, 레이, 케스퍼, 스파크, 마티즈, 다마스 등이 경차에 해당합니다.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 ·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
1세대 1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환급받는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 개념 1세대에 1 경차를 소유한 경우 유류구매 카드로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연간 3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유류구매 카드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계산됩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배기량이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및 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