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이야기하는 연말정산의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소비 공제항목과 월세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년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무엇을 말할까? 연말정산은 소득자별로 1년 동안 기납부세액(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과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소득세)을 비교하여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거나,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매달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세'라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를 하여 매달 국세청에 납부를 합니다. 이 세액은 급여에 대한 예상세액이므로 세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소득자라면 급여를 받을 때 일부의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이를 세후 실 수령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공제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것을 원천징수 대상 세금입니다. 이러한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의 무엇을 뜻하고, 언제 하는 걸까? 원천징수의 뜻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외에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