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자산이 과세대상인지 분납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납부유예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자산에 부과되는 것일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종합합산 토지 및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자산 주택 :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 종합합산 토지 : 나대지, 잡동지 등 별도합산 토지 :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공제액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5억 원 80억 원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납부해야 할까? ● 납부기간 고지된 세금은 12월 1일(목)부터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고지는 11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12월이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령 주요 개정내용 중에 납부유예 요건과 신청방법 등 종부세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요건 정리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주택(부속토지 포함) 공제금액 : 6억 원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 동지 등) 공제금액 :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공제금액 : 80억 원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
흔히들 많이 하는 재테크라 하면 주식, 부동산 매매가 대표적입니다. 재테크가 성공적이라 해도 그에 따른 세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세금은 종류도 많고 단계별로 형태도 다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해하는 것부터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의 종류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고,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어집니다. 부동산은 단계별로 취득, 보유, 임대, 양도, 무상 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득단계에서의 국세는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지방세는 취득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보유단계에서의 국세는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지방세는 재산세와 재산세 과세특례가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