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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2021년의 소득과 재산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지만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청 못했던 분들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대상, 신청기간과 함께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31일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동일합니다. 지급기일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를 거쳐서 2023년(내년) 1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요건 신청대상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입니다. ▶ 가구 유형 2021년 12월 31일..

카테고리 없음 2022. 11. 8. 16:10
2023 최저임금 월급계산하기

2022년이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2023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2023년의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 등 임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된 2023년 최저임금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과 비교해서 5%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2년과 비교한 2023년 최저임금 연도 시급 일급 (일 8시간 기준) 월급 (주 40시간/월209시간 기준) 전년대비 인상율 2022년 9,160원 73,280원 1,914,440원 5.05% 2023년 9,620원 76,960원 2,010,580원 5.0% 2023년의 최저임금은 2022년과 비교해서 5%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시급으로는 460원, 일급(일 8시간)으로는 3,680원,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

카테고리 없음 2022. 11. 7. 21:53
즉시해고 사유(해고예고 적용 예외)

이전 글 중에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내용을 다루면서 해고예고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해고예고의 적용이 되지 않는 예외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다음의 3가지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수습기간 중일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계속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등은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천재·사변 그 ..

카테고리 없음 2022. 11. 5. 16:05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확인하기

앞선 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청되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기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감면대상 근로자 본인이 소득세 감면 명세서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 조회하러 가기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감면대상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로그인(근로자) ▷ 조회/발급 ▷기타 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서 조회 ▷ 보고서 손 택스에서 확인하기 감면대상 근로자 본인이 손 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

카테고리 없음 2022. 11. 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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