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이야기하는 연말정산의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소비 공제항목과 월세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년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무엇을 말할까? 연말정산은 소득자별로 1년 동안 기납부세액(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과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소득세)을 비교하여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거나,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매달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세'라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를 하여 매달 국세청에 납부를 합니다. 이 세액은 급여에 대한 예상세액이므로 세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알아보기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와 교환, 그 외 임대차 등의 거래내용에 따라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과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의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매매·교환의 거래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따르면 거래 금액은 5천만 원 미만부터 15억 원 이상, 상한 요율은 최저 0.4%부터 최고 0.7%, 중개수수료의 한도액은 최저 25만 원부터 한도가 없는 경우까지 세분화되어있습니다. 거래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매매 가격, 교환 거래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대상물 가격, 분양권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과 프리미엄까지 합산한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러질 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항목입니다. 22년의 연말정산은 23년 1월에서 3월에 시행되는데, 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를 통해서 미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하여 남은 두 달의 시간 동안 소비 지출을 계획하고 예상함으로써 과도한 세액이 부과되지 않도록 똑똑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편리하고 간편해진 국세청 서비스로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확대 적용 이용 절차 일괄 제공 서비스 회사 [22.10.27.~22.11.30.]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23.1.14.] 부득이한 경우 수정 및 신규등록 가능 근로자 [22.12.1.~23.1.19.] 간소화자료 제공에 대해 ..
이전 글에서 2023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의 실 수령금을 계산하면서 2023년 4대 보험요율에 대해서 간단히 기재했었습니다. 아직 2022년이지만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근로자라면 가계에 중요한 급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4대 보험의 요율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4대 보험 요율표 비교 (22년 VS 23년) 2022년 기준의 요율표 2022년의 4대 보험 요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수월액 기준 요율 세부사항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4.5% 4.5% 만 60세미만의 근로자 가입 건강보험 3.495% 3.49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2.27% (50%씩 부담) 고용보험 0.9% 0.9%+@% 만 65세미만의 근로자 가입 사업주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