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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의 필요서류 '이직확인서'는 보통 사업장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작성합니다. 자진퇴사자의 요청에 따라 추후에 작성하기도 합니다.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_작성방법_썸네일
    이직확인서 작성법

    이직확인서는 무엇인가요?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이직사실, 즉 퇴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이직사유 및 코드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확인하는 방법

    실업기간 근로일수 확인하는 방법

    ✅실업급여 대상 확인 일수 확인하는 방법

    실업인정 기준 안내 

     

    건강보험 EDI 4대 보험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 작성

    건강보험 EDI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다음과 같이 입력해 줍니다. 상실부호는 예시입니다. 해당하는 부호 검색하셔서 입력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 상실일(마지막 근무 제공일 다음날), 상실부호 입력(3. 사용관계 종료)

    ✔️건강보험 : 상실일(마지막 근무 제공일 다음날), 상실부호 입력(01. 퇴직), 해당연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입력

     

    고용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입력내용은 동일하여 고용보험의 상실일, 상실사유코드, 상실사유 구체적 사유, 해당연도 보수총액,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하면 산재보험은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코드

    고용보험의 상실사유코드를 입력이 중요합니다. 코드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입력해 줍니다. 구체적인 이직 사유는 간단하게 한 줄 정도 작성하면 됩니다. 

    분류 사유 실업급여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X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및 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X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4. 기타 41.고용보험 비적용 X
    42. 고용보험 이중고용 X

    4대보험자격_상실신고
    4대보험 상실신고 화면

    이직확인서 작성

    상실사유 구체적 사유를 기입란 오른쪽의 [이직확인서]를 클릭하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창이 뜹니다. 

     

    자격취득일(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무일수는 자동계산되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 표시됩니다. 하지만 무급휴일을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계산하는 것인데 미처 빼지 못했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고용보험 담당자가 신고된 내역은 참고하고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유선으로 처리합니다. 

     

    그다음으로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임금내역(기본금, 기타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그 외에 1일 소정근로시간 표시하고, 이직 구체적 사유를 고용보험 상실신고분의 상실 사유랑 동일하게 적고 상단의 [입력완료]를

    클릭하고 전송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보통 접수한 일로부터 2~3 영업일이 지나면 처리됩니다. 

    이직확인서_작성화면
    이직확인서 작성하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직확인서 작성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 상신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여기에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실신고 내용은 위에 안내된 건강보험 EDI의 신고항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사업장 회원 로그인 ▶ 가입자업무 ▶ 이직확인서] 접속합니다. 

    ✔️ 피보험자(이직자)에 대한 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 이름, 피보험자 자격취득일, 이직일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산 기간을 확인하여 무급휴일을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

    ✔️ 자동 계산된 임금계산 기간에 따른 3개월의 임금내역을 입력 : 기본급, 기타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 1일 소정근로시간 입력

    저장하고 전송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_이직확인서_작성화면
    이직확인서 작성2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 바로가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4대 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끝난 후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접속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피보험자 이직확인]

    🔸[고용보험 접속 ▶ 기업서비스 ▶ 이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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