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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차이점,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_바우처_신청하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_썸네일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무엇인가?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동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자격

    교육급여 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교육비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학교급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가 지원되며,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 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를 지급합니다. 

    학교 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
    415,000원
    (전년대비 25.4%▲)
    589,000원
    (전년대비 26.4%▲)
    654,000원
    (전년대비 18.1%▲)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현금이 아닌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 및 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_바우처

     

    교육비 지원내용

    교육비지원은 고교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합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PC 인터넷
    초·중·고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연 60만 원
    내외 지원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1회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으면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기간

    ✔️상시신청

    ✔️집중신청기간 : 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검색포털에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검색하여 학부모 모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인증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학생 또는 학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글]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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