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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차이점,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무엇인가?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동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자격
교육급여 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학교급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가 지원되며,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 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를 지급합니다.
학교 급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 |
415,000원 (전년대비 25.4%▲) |
589,000원 (전년대비 26.4%▲) |
654,000원 (전년대비 18.1%▲) |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현금이 아닌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 및 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내용
교육비지원은 고교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합니다.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PC | 인터넷 | |||
초·중·고 |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
연 60만 원 내외 지원 |
가구별 컴퓨터 1대 |
가구별 1회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으면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기간
✔️상시신청
✔️집중신청기간 : 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검색포털에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검색하여 학부모 모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인증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학생 또는 학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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