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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급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3학년도부터는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수단,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원대상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대리신청] : ① 교육급여 신청인(최초 신청한 사람) ②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2023년 교육급여 지원내용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연 415,000원 | 연 589,000원 | 연 654,000원 |
2023년 교육급여 지원수단 및 사용처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충전방식과 선불카드방식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원칙] : 신청인 명의의 신용 및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신청 후 2~5일 이내)
✔️[예외지원] : 선불카드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확인절차 필수)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목적인 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에 이용가능 합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가능하지만 유흥 및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및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3년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사전등록기간(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이었으며, 본 신청기간은 23년 3월 29일(수)~ 24년 6월 28일(금)입니다.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4년 8월 31일(토)까지 바우처를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참고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