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한 달 남짓 남아 있는 현재 근로소득자분들은 연말정산 하기 전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미리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포스팅을 씁니다. 개정되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일부) 23년도 귀속분부터 소득세 세율 중 과세표준의 일부 구간이 조정됩니다. 종전에는 1,200만 원 이하까지 세율이 6%이었으나, 23년도 귀속분부터는 1,400만 원 이하까지 6%가 적용됩니다. 또한 5,000만 원 이하까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종전 ▶ 개정 세율 1,200만 원 ▶ 1,400만 원 6% 4,600만 원 ▶ 5,000만 원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5,000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잘 알아야 절세에 대한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습니다. 한글 그대로의 뜻은 누구나 미루어 알고 있지만 세금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그것 모르는 사람 있나요? 소득공제의 뜻을 먼저 살펴보자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뜻합니다. 과세대상의 금액에서 납세자의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소득공제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각종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난 금액에서 다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득..
근로소득자들의 월급은 그저 통장에 흔적만 남기고 스쳐가는 것이라 비유됩니다. 특히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당장 혜택을 보지는 않지만 혹시나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지출되는 비용 중 하나로 부담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많은 보험에 가입한다고 좋지도 않을 뿐, 잘 가입한 보험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는 한 해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100만 원을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인 13만 2천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 인적공제 대상자(소득 및 나이 요건 충족해야 함)의 보장성 보험료도 합산해 100만 원 ..
세테크란 세금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어려운 취준 생활을 끝내고 회사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은 재테크보다는 이 세테크가 중요합니다. 사회초년생이 놓치기 쉬운 절세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전화번호 등록하기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을 공제한 뒤 나온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한 금액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나온 결정세액으로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그 밖의 소득공제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현금과 신용카드를 사용한 지출입니다. 현금을 사용했는지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공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현금으로 사용했다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