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한 달 남짓 남아 있는 현재 근로소득자분들은 연말정산 하기 전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미리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포스팅을 씁니다. 개정되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일부) 23년도 귀속분부터 소득세 세율 중 과세표준의 일부 구간이 조정됩니다. 종전에는 1,200만 원 이하까지 세율이 6%이었으나, 23년도 귀속분부터는 1,400만 원 이하까지 6%가 적용됩니다. 또한 5,000만 원 이하까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종전 ▶ 개정 세율 1,200만 원 ▶ 1,400만 원 6% 4,600만 원 ▶ 5,000만 원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5,000만..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공제 대상자, 공제율 및 한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적용범위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입장권 구입, 신문 구독료, 영화관람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 대중교통 포함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서 구입비 ISBN 979, 978로 시작되는 도서 (잡지류 제외)와 ENC이 있는 전자책, 중고책(개인 간 거래 제외)이 해당됩니다. 단, 도서와 전자책의 대여비, 문구 등과 결합된 도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꼭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가 와야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했어야 하나 후회를 합니다. 1년 계획을 세우면서 무리되지 않는 연말정산 설계를 미리 하는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하기 인적공제는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을 1인당 1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입니다. ✔️국내거주자일 것 ✔️생계를 같이 할 것(질병, 취학 등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제외) ✔️근로소득 기준 연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것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일 것 만 70세 이상하면 1인당 100만 원, 장애인이라면 1인당 200만 원, 부녀자일 경우 60만 원, 한부모일 경우 10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13월의 월급이라고 이야기하는 연말정산의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소비 공제항목과 월세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년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무엇을 말할까? 연말정산은 소득자별로 1년 동안 기납부세액(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과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소득세)을 비교하여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거나,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매달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세'라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를 하여 매달 국세청에 납부를 합니다. 이 세액은 급여에 대한 예상세액이므로 세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