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변경 내용 요점 정리 (23년 귀속분)
2023년이 한 달 남짓 남아 있는 현재 근로소득자분들은 연말정산 하기 전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미리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포스팅을 씁니다. 개정되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일부) 23년도 귀속분부터 소득세 세율 중 과세표준의 일부 구간이 조정됩니다. 종전에는 1,200만 원 이하까지 세율이 6%이었으나, 23년도 귀속분부터는 1,400만 원 이하까지 6%가 적용됩니다. 또한 5,000만 원 이하까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종전 ▶ 개정 세율 1,200만 원 ▶ 1,400만 원 6% 4,600만 원 ▶ 5,000만 원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5,000만..
2023. 11. 21.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 방법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공제 대상자, 공제율 및 한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적용범위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입장권 구입, 신문 구독료, 영화관람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 대중교통 포함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서 구입비 ISBN 979, 978로 시작되는 도서 (잡지류 제외)와 ENC이 있는 전자책, 중고책(개인 간 거래 제외)이 해당됩니다. 단, 도서와 전자책의 대여비, 문구 등과 결합된 도서..
2023.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