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월급계산하기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로 바로 최저임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월급 계산과 실수령액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의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과 비교해서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년과 비교한 2024년 최저임금 연도 시급 일급 (일 8시간 기준) 월급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전년대비 인상율 2023년 9,620원 76,960원 2,010,580원 5.0% 2024년 9,860원 78,880원 2,060,740원 2.5% 2024년의 최저임금은 2023년과 비교해서 2.5%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
2023. 8. 30.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 방법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공제 대상자, 공제율 및 한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적용범위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입장권 구입, 신문 구독료, 영화관람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 대중교통 포함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서 구입비 ISBN 979, 978로 시작되는 도서 (잡지류 제외)와 ENC이 있는 전자책, 중고책(개인 간 거래 제외)이 해당됩니다. 단, 도서와 전자책의 대여비, 문구 등과 결합된 도서..
2023. 7. 28.
신중년특화과정으로 재취업 하기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라면 정부에서 전직, 재취업을 지원하는 '신중년특화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2,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니 상세한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중년특화과정이외의 정부 지원을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중년특화과정의 입학자격, 교육내용, 선정방법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중년특화과정 입학자격 만 40세 이상의 미취업자(실업자)라면 신중년특화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중년특화과정 교육내용 교육분야 설비관리, 건설기계, 공조냉동, 전기설비, 특수용접, 자동차복원, 시니어헬스케어, 패션제품 생산 등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2,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과정 ✅3개월 과정 : 빠르게..
2023. 7. 18.